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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노8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쪽 주민들과 대치하여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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