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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769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가 및 고시 1) 사업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B 확장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고시 : 2012. 12. 14. 전주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답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3. 11. 11. 3 손실보상금 : 324,687,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손실보상금 : 329,531,2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7, 1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한 감정평가에 기한 것이므로 적정한 보상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위법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표준지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동일 도로면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 주위환경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로서, 최근에 거래된 토지인 전주시 완산구 E 대 188㎡(이하 ‘이 사건 비교토지’라고 한다

)를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하는데,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이하 ‘이의재결 감정평가’라고 한다

)에서는 이 사건 비교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아니하였다. 2) 개별요인 비교에 관한 위법 이의재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요구 등에 따라 접근조건에 관한 격차율을 지나치게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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