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946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13,798원 및 그 중 253,497,797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39,708,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위임 1) 피고, C, D는 형제 사이로, 과천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 5. 30.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이후 공익사업을 위해 과천시에 수용되면서, 과천시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취득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위 수용과정에서 협의취득에 응한 토지의 협의취득보상금과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은 토지의 재결보상금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고, 이에 큰형인 C는 2009.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협의, 조정, 소송 등 모든 절차에 관한 종결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C는 같은 날 피고와 D 명의로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위임동의서(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소송위임동의서>

1. 과천시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협의, 조정, 소송 등 모든 절차에 관한 종결시까지의 모든 권한을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고에게 위임한다.

2. 위임비용으로 착수금은 없고, 추가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인정된 금액의 30%를 선임비(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선임비(성공보수) 약정’이라 한다]. 3. 위 소송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4. 위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용도 : 위임동의용)를 첨부한다.

나. 해당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42명(이하 ‘해당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

을 대리하여 2009. 3. 과천시를 상대로 '해당 사건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의 협의매매를 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