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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2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집회 당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확성기로 인하여 잘못된 소음수치가 측정되었던 것이고, 위 집회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에서 11:15 소음기준(75 데시벨)을 초과한 81.7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어, 남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소음유지를 명령하였다.

② 그 후 11:34 위 집회에서 81.5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어, 남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확성기 등 사용의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명령을 위반하여 확성기를 계속 사용하였다.

③ 이 사건 집회를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할 때, 당시 서울광장에서 다른 집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집회에 따른 음악 등 소음 외에 다른 집회의 소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발생시킨 소음의 정도,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정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관련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1쪽 16행의 “전국철거민연합회”를 “전국철거민협의회”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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