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궁전충전소’ 앞 삼거리를 상두리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양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직진하던 D(38세) 운전의 E 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공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양감면 대양리 소재 '궁전충전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공구상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