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8. 3. 24. B과 그 소유의 C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3. 24.부터 2019. 3. 24.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한편 피고는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같은 군 상주면 방향으로 이어지는 1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18. 9. 29. 21: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편도 2차선) 2차로를 따라 남해읍 쪽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전면부로 이 사건 도로와 이동면 쪽으로 분기되어 나가는 도로를 분리하는 콘크리트 분리대(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 하단을 충격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은 위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은 위 사고로 인해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승용차는 심각하게 파손된 결과로 폐차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공작물 상단에는 장애물 표지(원형 반사판들이 부착된 마름모꼴 표지판)가 설치되고, 이 사건 사고 지점 전 약 50m에서부터 노면에 이 사건 도로와 분기되어 나가는 도로를 구분하는 안전지대 표시가 도색되어 있었으며, 위 안전지대 끝 부분에 4개의 플라스틱 차단봉이 각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10. 15.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65,234,230원[① B 56,790,030원(치료비 17,690,030원 자동차 상해보험금 39,100,000원), ② 차량 전손 보험금 8,189,000원, ③ 교각 원상복구비용 255,2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