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2. 20.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다중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D 소유의 E 소재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발코니 28.08㎡ 부분이 무단 증축(화장실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2008. 2. 28. 시정명령 및 2008. 5. 12. 시정촉구를 하여 2008. 5. 19.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시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8.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2008. 9.경 다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단으로 발코니에 화장실(18개소) 및 공동취사장에 개별실(3개소)이 각 무단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08. 9. 17.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및 2008. 11. 20.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2. 24. 원고에게 건축법(2009. 2. 6. 법률 제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6,44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을 불법 증축한 일이 전혀 없으며, D에 의한 기존의 불법 증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