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4.경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C 소유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후문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8. 5.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할 관청인 대덕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인 2008. 9.경 이 사건 건물 발코니에 화장실(18개소) 및 공동취사장에 개별실(3개소)이 각 무단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08. 9. 17.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및 2008. 11. 20.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 2. 24. 원고에게 구 건축법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6,44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반된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중개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가단58398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2. ‘B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9. 21.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2. 6. 1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로서 B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B의 위 중개사고를 원인으로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2. 7.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57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위 사건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39259호 손해배상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3. 5. 28. 원고가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