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20:2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9에 있는 ‘ 삼성생명'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 삼성생명’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명패 1개 및 테이프 커터 기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개, 시가 292,000원 상당의 무전 전화기 1개를 손에 들고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위 ‘ 삼성생명’ 건물 엘리베이터 및 1 층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C(26 세) 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내가 고위 경찰관이랑 아는데 지위 낮은 새끼랑 은 말이 안 통하네,
개새끼들 니들 이랑은 말 안 해, 내가 언제 때렸냐,
니가 날 때렸지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C의 배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이 대전광역시 립정신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2017. 6. 21.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 이전에도 치료를 받은 바 있다는 피고인의 부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