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달에 나섰다가 눈이 내려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21세의 대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