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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79 앞 길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혼자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 중 갑자기 구급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 구급차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 뒤를 따라오던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 좌석에 태워진 후에도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씨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E의 가슴과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7-8회 때려 위 E가 순찰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자 구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F 아반떼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수 회 발길질을 하여 위 승용차 뒤 좌석 손잡이, 도어트림, 차량내부 블랙박스, 실내등을 모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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