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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22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약 4억 7,5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이고, 편취액 중 약 1억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편취액 중 약 3억 7,0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이전에 빌린 돈의 일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순수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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