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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8노346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계약서 중 피고인이 변조한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변조된 부분만으로 양도계약 체결사실의 확인에는 영향이 없었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계약서의 제출경위와 그 변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계약서를 제출할 무렵 그 내용 중 일부에 변경을 가한 후 그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한 것이었고 나머지 계약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변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변조된 부분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G가 위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삭제된 내용이 육안으로 식별이 쉽게 가능하였으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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