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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15. 4. 30.까지 C를 운영하면서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 )에서 냉동기 일반 정기 유지 보수 작업을 ( 주 )F로부터 공사금액 11,55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위 E( 주) 시설 동 내에서 피고인의 근로 자인 피해자 G(38 세 )에게 냉매 회수용 기의 하단 부분에 직접 토치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냉매 충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이 있는 냉매 회 수용기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5. 4. 30. 09:00 경 피해 자가 냉매 회 수용기에 LPG 가스 토치로 열을 가하면서 냉동기에 냉매 충전 작업을 하던 중 냉매 회수용 기가 폭발하여 용기에 두부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5. 2. 21:41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참고인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 발생보고서( 제조업), 중대 재해 조사상황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F( 주) 지정서 사본, 각 발 주서 사본, 교육 일지 사본, 국과수 감정서, 중대 재해 의견서 송부( 공문), 재해 조사 의견서, 용기 도면 및 계산 내역 사본, 물질안전 보건 자료 (HFC-134a), 안전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구급 일지 첨부 관련), 내사보고( 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사실 조회 회신 서( 한국가스안전공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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