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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7고단26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 주)’ 라는 상호로 4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 정 경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원동기, 회전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주) 공장 내에 설치된 정경기( 물레에 실을 감고, 물레에 감긴 실을 빔에 옮겨 감는 기계) 의 노출된 회전축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2017. 5. 18. 14:50 경 근로 자인 피해자 F(50 세 )으로 하여금 위 정경기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정경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가 회전축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축과 함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2017. 7. 14. 18:00 경 피해 자를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사망 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고 현장 공장사진, 중대 재해 발생 보고, 사망 진단서, 중대 재해 발생 보고 및 사고발생 현장사진, 재해발생 현장 확인 보고서 및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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