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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1. 26. 14: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산월로41번길 14 무양공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일시 또는 일단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장고분 쪽에서 좌측 E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2. 8. 14:07경 광주광산경찰서 K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불러준 J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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