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덕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친형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에 각각 서명 또는 무인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란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장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받자, 이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