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7.24 2019누5732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 11, 14, 15, 19호증, 을 제1 내지 4, 14, 15, 18, 2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감리자 모집공고 피고는 2019. 4. 17. 주택법 제43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이하 ’주택감리자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10. 감리자 지정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절차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방법 1) 주택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감리자 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12. 응모서류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주택감리자 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9)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