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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2686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감리자 모집공고 피고는 2017. 6. 27.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등이 시행하는 ‘남양주 A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고 B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공고 중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 은 신청인의 책임임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지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2017.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에 따르고, 동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11. 응모서류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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