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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초순의 어느 날 21:00 경 자신의 주거지( 부산 중구 C 아파트 2동 207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7),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실형 전과가 상당한 점, 누범기간 경과 후 불과 다섯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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