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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구합10314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시스템판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전자통신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9. C이 수요기관인 ‘D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제1입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1. 6. C이 수요기관인 ‘E’ 입찰(이하 ‘이 사건 제2입찰’이라고 하고, 위 제1입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1입찰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경합하였다.

원고

A와 F, G가 제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의 평가 결과 F가 최고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고, 원고 A는 기술평가점수 만점(90점)의 85%를 넘지 못하여(18) 협상부적격자가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F를 이 사건 제1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5. 11. 26. F와 ‘계약건명: D 사업, 품명: 영상회의시스템, 수요기관: C, 계약금액: 641,160,000원, 납품기한: 2015. 12. 20.’을 내용으로 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는 이 사건 제2입찰에 참가하여 F와 경합하였다.

원고

B와 F가 제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의 평가 결과 F가 최고점을 얻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고, 원고 B는 기술평가점수 만점(90점)의 85%를 넘지 못하여(64.22) 협상부적격자가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2. 3. F를 이 사건 제2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7. 2. 3. F와 ‘계약건명: E, 품명: 영상회의시스템, 수요기관: C, 계약금액: 1,231,000,000원, 납품기한: 2017. 8. 31.’을 내용으로 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법원행정처는 2018. 8.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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