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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나203188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23, 24호증, 을 제1~6, 13, 19~21, 28,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10. 피고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이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B♭트럼펫 등 29종’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건명 : B♭트럼펫 등 29종 계약금액 : 199,385,700원 지체상금율 : 0.150%/일 납품기한 : 2013. 8. 9. 분할납품 : 가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계약보증금 : 19,938,570원

나.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경과 1) 원고, 해군군수사령부, 경남지방조달청은 이 사건 계약 중 분할납품 가능여부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2013. 7. 29. 합동회의(이하 ‘이 사건 1차 합동회의’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① 특정모델 납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가, 나형 중 택일하여 납품하되 그 중 모델이 단종된 경우 제조사의 단종확인서와 대체납품 모델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고, ② 분할납품에 관하여는 제품별 분할납품은 불가능하되 납지별 분할납품은 가능한 것으로 하며, ③ 납품기한에 관하여는 2013. 8.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와 경남지방조달청은 2013. 8. 13. 이 사건 계약 중 납품기한을 당초 2013. 8. 9.에서 2013. 8. 30.로 변경하면서 수정계약사유에 ‘납기연장 및 악기별 분할납품 불가, 납지별 일괄납품’이라고 기재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 다.

납품대상 물건에 관한 분쟁 1 이 사건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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