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강원지방조달청은 2014. 8. 5.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제1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건명 : C 계약금액 : 442,000,000원 납품기한 : 2014. 12. 20.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납품장소 : 강릉 D 5EA, 인제 E 5EA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간 2) 피고 산하 충북지방조달청은 2014. 8. 5.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제2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건명 : F 계약금액 : 442,000,000원 납품기한 : 2014. 12. 3.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납품장소 : 국도G선 제천시 H, 국도G선 단양군 I ~ J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간
나.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B는 이 사건 각 구매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K 납품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 12. 29. 각 수요기관인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이하 ‘강릉국토관리사무소’라 한다
) 및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이하 ‘충주국토관리사무소’라 한다
)로부터 각 납품장소에 설치한 K(이하 ‘이 사건 K‘라 한다
)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2) B는 2014. 12. 29. 원고와 사이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및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이 사건 각 구매계약상 하자보수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100,000원, 보증기간 및 하자책임기간 2014. 12. 29.부터 2016. 12. 28.까지로 하는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