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23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5. 6. 12. 23: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7.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장소는 음식점의 전용주차장으로서 3면이 폐쇄되어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차단시설이나 별도의 관리인이 없더라도 음식점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현실적으로 음식점 관계자와 고객들만 주차하는 곳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의 방문이 지연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리운전기사가 수동운전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도로로 쉽게 운전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였을 뿐, 당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인도 쪽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