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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14 2017가단3910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1.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11. 26.부터 2016. 11. 25.까지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 11. 26.부터 1년간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7. 1.경부터 원고에게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6. 12.경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6. 15., 같은 달 22.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017. 6. 30.까지 피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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