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800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7.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2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인 원고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위수탁관리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7.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