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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509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0원과 위 금액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2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합계 1,2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7. 10. 23. 원고와 위 차용금을 2017. 10. 31.까지 300,000,000원, 2017. 11. 10.까지 200,000,000원, 2017. 11. 30.까지 710,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각 분할금의 변제를 지체하면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월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때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00원과 위 금액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7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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