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6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