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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노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법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3인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각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4행의 ‘2011. 3. 25.’를 ‘2010. 12. 10.’로, 같은 행의 ‘강간치상죄’를 ‘강간미수죄’로 각 변경하고, 제7면 7행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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