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율현동 279 앞 도로 및 농로에서 C 무쏘- 밴 화물차를 약 2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에서 이천시 율현동 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무쏘- 밴 화물차를 약 5 키로 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에서 위 도로부분까지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수사보고( 수사기록 47 쪽) 가 있다.
위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동거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아는 택시기사 F이 위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F은 그와 같은 운전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줄 것을 E으로부터 부탁 받았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 만으로 위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