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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2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 7. 20. 13:46경 B빌딩 1층에 있는 ‘C’을 찾은 손님 D의 E 투산 승용차가 불법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이면지(A4용지)를 붙여서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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