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5 2014고정7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1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게 B4상당 크기의 종이를 차량 앞,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