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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5 2014고정7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1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게 B4상당 크기의 종이를 차량 앞, 뒤 번호판에 부착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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