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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정8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2. 12:03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고자 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에 나무 판자를 세워 두어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렌트 계약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판자를 두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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