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백년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차량으로 약 5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