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86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음발생에 항의하면서 오른쪽 발과 다리로 출입문을 막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진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