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6 문예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4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