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길주로 119-1 석남제1고가를 석남1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산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C(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쇄골 간부 좌측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 16:45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부터 인천 서구 길주로 119-1 석남제1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