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근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 0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차로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주택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2세)의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가 앞으로 밀려나며 E의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1세)의 다리부분을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본(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