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5.경 원고에게 “아버지가 서울 D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2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5. F으로 하여금 1,000만원, G으로 하여금 1,000만원, H으로 하여금 1,000만원, 2010. 1. 18. F으로 하여금 400만원, I으로 하여금 300만원, 2010. 1. 25. H으로 하여금 500만원, 합계 4,2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2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5.(약정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8. 11. 22.(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예전에 피고의 어머니 J를 상대로 J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모순행동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