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 사업 실패로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친구인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아버지가 D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2,000,000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0. 1. 15. 30,000,000원, 2010. 1. 18. 7,000,000원, 2010. 1. 25. 5,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 25. 청주지방법원(2012노1152)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