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 F, G, H에 대한 특수절도교사(『2013고단2006』) 피고인은 G에게는 2012. 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153에 있는 성남중원초등학교 앞에서, E, F, H에게는 2012. 9.경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롯데리아와 짱구 피시방 앞에서 각 “오토바이를 사 줄 테니,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나에게 갖다 주라”고 하여 G, E, F, H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I과 함께 2012. 9. 27. 14:00경 광진구 J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으로 하여금 I과 함께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게 하여 각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F에 대한 절도교사(『2013고단6132』) 피고인은 2012. 9. 15.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후배인 F에게 “휴대전화 10대를 훔쳐오면 오토바이 1대를 그 대가로 사 주겠다”고 하여 F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22. 0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9-1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 L, M이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가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2. 9. 24. 03:40경 H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