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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8 2019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7. 11. 28.경 피해자 D에게 위 편의점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5: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5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매일 10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형편이 좋지 않다.

내가 다시 편의점을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인수대금으로 4,200만원을 주겠다.

E지구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내 소유이니 매매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 2018. 3. 12.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12.까지 나머지 2,2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지구에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소상공인 대출 등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정기적인 소득도 없고 사채를 사용하는 등 채무과다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4,200만원 상당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만원 상당의 편의점을 인수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F, G, H의 전화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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