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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6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2. 13. 15:40경 대전 중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레이저 기구를 이용하여 살을 태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의 얼굴에 있는 점을 빼주고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약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같은 시술을 해 주고 합계 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감염의 위험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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