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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문신 시술소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및 잉크 등을 갖추어 놓고 ‘E‘이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 문신 사진을 게시한 후, 그 곳을 찾은 F의 우측 손목 부위의 피부에 바늘로 찔러 잉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별 모양의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고 문신 크기에 따라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음, 피시술자의 승낙이 있었음, 초범,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감염의 위험성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음 -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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