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및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3.경 이전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