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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5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3:53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부근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기 출력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는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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