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3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11.경 2013.경,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