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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0:3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11.경 2013.경,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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