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