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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구단33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5. 취득한 서울 송파구 B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8. 30. 타인에게 양도하고 2013. 10. 31.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

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면적은 445.16㎡, 주택면적은 396.16㎡, 공용면적은 46.8㎡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0,652,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각 5평 정도는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가면적에서 제외하고 주택면적에 합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그 지하 1층 170.62㎡는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노래연습장으로 123.82㎡, 보일러실로 46.80㎡로 사용되었고, 그 지상 3층 149.02㎡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그 중 49.68㎡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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