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1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고, 2016. 11. 17.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재차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짧은 기간 동안 네 차례나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